한국도로공사는 11월1일부터 고속도로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하기위해 "시민
신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위반차량들을 교통경찰관과 도로공사단속반만으론 근절
하기 힘들다고보고 고속도로이용자들도 단속요원으로 활용키로한 것이다.
고속도로이용자는 출발지점 톨게이트에서 배포하는 신고서를 갖고가다 얌체
짓을 하는 운전자를 발견하면 차량번호 차종 색깔 일시 장소 위반사항등을
써넣어 휴게소나 목적지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제출하면된다.
휴게소나 톨게이트에서 모아진 적발신고서는 지역고속도로순찰대에 넘겨지
는 즉시 차량추적이 이뤄진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일반이용객이외에도 최근 발족한 고속도로 교통정보
통신원들을 정예 적발요원으로 투입키로했다.
이에따라 우등고속 버스 운전기사 2백명과 고속버스회사 안전순찰차 운전자
12명등 모두 2백12명이 위반차량단속에도 나서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