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배출부담금 지방세로 전환 건의...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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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경원기자]대구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 부담금을 지방세로 변경
해 줄 것과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환경처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28일 대구시의 시도경제협의회 건의자료에 따르면 환경오염부담금과 배출부
과금이 전액 환경오염방지기금에 귀속되어 부담 지자체에서는 환경개선비용
이 크게 모자람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징수납입액 전액을
당해 지자체에 귀속시킬수 있도록 해줄것을 촉구했다.
또 현행 공업용지내의 건폐율이 1백분의 60으로 돼 있음에 따라 공장제품의
야적등에 필요한 가건물 설치가 불가능하고 가건물 설치로 무허가 건물시비
가 계속되고 토지이용률저하로 제품의 원가상승원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 이
를 1백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해 줄것도 함께 건의했다.
해 줄 것과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환경처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28일 대구시의 시도경제협의회 건의자료에 따르면 환경오염부담금과 배출부
과금이 전액 환경오염방지기금에 귀속되어 부담 지자체에서는 환경개선비용
이 크게 모자람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징수납입액 전액을
당해 지자체에 귀속시킬수 있도록 해줄것을 촉구했다.
또 현행 공업용지내의 건폐율이 1백분의 60으로 돼 있음에 따라 공장제품의
야적등에 필요한 가건물 설치가 불가능하고 가건물 설치로 무허가 건물시비
가 계속되고 토지이용률저하로 제품의 원가상승원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 이
를 1백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해 줄것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