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명검열단은 군급식등 군수분야에 대한 특감을 실시해 부식류
를 군대에 납품하는 79개업체 가운데 동양식품등 28개업체가 부식납품
과정에서 성분미달 불량제품을 납품하거나 가격을 비싸게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단은 급식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거나 생산감독을 태만히 한 책임을
물어 영관장교 13명과 하사관 1명을 적발해 군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방부는 28개업체중 불량품을 생산하거나 시설이 불량한 11개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심의를 거쳐 제재하기로 했으며 값이 싼 원료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나머지 17개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5억4백만원을 반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