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성장관 설립 선교재단은 무효...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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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성 환경처장관이 변호사시절 현싯가 1천억원대의 재산을 장학사업에 써
달라는 한 독지가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뒤 그 재산으로 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유언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는 28일 독지가인 고 김원길씨(
당시 62세)의 친척인 이대교씨가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유언에서 설립해 달라고 요청한 육영장학사업
을 하는 학교법인에 선교재단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체육부는 설립인
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장관은 재단이사장직을 맡아오다 지난 3월18일 장관재산공개 직후인 같은
달 22일 이사장직을 그만두고 이사로 있다가 최근에는 이사직까지 사임했다.
달라는 한 독지가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뒤 그 재산으로 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유언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는 28일 독지가인 고 김원길씨(
당시 62세)의 친척인 이대교씨가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유언에서 설립해 달라고 요청한 육영장학사업
을 하는 학교법인에 선교재단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체육부는 설립인
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장관은 재단이사장직을 맡아오다 지난 3월18일 장관재산공개 직후인 같은
달 22일 이사장직을 그만두고 이사로 있다가 최근에는 이사직까지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