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8일오전 국회에서 고병우건설장관 이원종서울시장등
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확정, 정
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건설부와 서울시간에 이견을 보여온 수
도권 과밀부담금제도 도입문제와 관련, <>과밀부담금 산정기준을 순수건
축비의 10%로 완화하고 <>과밀부담금의 징수권자를 건설부장관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으로 바꾸되 부담금은 국고와 지자체에 50%씩 배분키로 했다.

또 부과대상지역 및 대상규모등은 앞으로 시행령개정때 결정키로 했으
며 국고로 들어가는 부담금 50%를 재원으로 지역균형개발기금을 신설,수
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등의 지원에 사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