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김희태판사는 28일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기업체에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프린스인터내셔널 대표
5명에 대해 국내법상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
상이 되는 근로자는 국가가 고용안정 등에 대한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전제된 것"이라며 "외국인을 국내업체에 알선해 주고 수수료
를 받은 행위는 직업안정법 상 금지된 무허가 직업소개행위에 해당되
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