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변호사는 28일 정부가 전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씨(46)를 국
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처벌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 침해에 대한 국제
인권협약''에 위배된 부당한 처사라며 유엔 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
기했다고 밝혔다.

조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한국정부가 지난 91년 4월 김씨에 대해 국가
보안법 제7조1항과 5항을 적용 유죄를 확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 제19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