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처벌 구제 유엔인권위에 신청...조용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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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변호사는 28일 정부가 전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씨(46)를 국
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처벌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 침해에 대한 국제
인권협약''에 위배된 부당한 처사라며 유엔 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
기했다고 밝혔다.
조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한국정부가 지난 91년 4월 김씨에 대해 국가
보안법 제7조1항과 5항을 적용 유죄를 확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 제19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처벌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 침해에 대한 국제
인권협약''에 위배된 부당한 처사라며 유엔 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
기했다고 밝혔다.
조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한국정부가 지난 91년 4월 김씨에 대해 국가
보안법 제7조1항과 5항을 적용 유죄를 확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 제19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