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중반이후 금리자유화를 실시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부적인
금융산업발전의 필요성과 외부적인 시장개방압력이라는 두개의 압력을
처해 있었다. 내달 1일부터 2단계금리자유화를 실시하는 우리나라도
이들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수 있다. 일본과 대만의
금리자유화추진과정은 우리나라의 2단계금리자유화 실시배경과
조기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일본=일본의 금리자유화는 정책당국의 주도로 70년대후반 경제가
저성장추세로 돌아선이후 추진되기 시작해 80년대에 본격화됐다. 다만
70년후반의 금리자유화는 국채발행의 원활화등 주로 대내적 필요에 의해
추진됐으나 80년대중반이후엔 미국의 압력등 대외적요인이 주된 동기가
됐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금리자유화 과정을 보면 여신금리는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일시에
자유화된 반면 수신금리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수신금리자유화의 경우 거액예금에서 소액예금순서로 확대됐으며 주로
자유금리 또는 시장금리를 적용하는 신종금융상품을 도입.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기별로는 70년대후반에는 단기금융시장및 채권시장등 시장금리자유화가
주로 추진됐으며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자유화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후 80년대초반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83년11월의 엔.달러위원회설치와
88년4월의 미일금융협의회설치등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85년3월 은행에 시장금리연동형예금인 거액MMC (5천만엔이상,1~6개월만기)
이 도입됐으며 거액정기예금(10억엔이상 3개월~2년만기)금리가 85년10월에
자유화됐다. 89년1월에 금융기관의 평균자금조달금리에 연동되는 신단
기프라임레이트제도가 도입되고 91년4월엔 도시은행(한국의 시중은행)
들이 신단기프라임레이트에 일정스프레드(기간에 따라 0.3~0.5%P)를
가산하는 신장기프라임레이트제도가 도입됐다.

올봄에 저축성예금금리의 자유화가 완료됐으며 당좌예금을 제외한
요구불예금금리 자유화를 94년봄에 완료할 계획이다.

<>대만=대만의 금리자유화는 80년대중반들어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이
급증하고 사금융시장이 번성하는등 금리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금리자유화를 본격 추진됐다. 또 80년대중반이후 국제수지흑자확대와
관련,미국등 선진국에서 금융시장개방압력이 높아지면서 자유화속도는
빨라졌다.

80년11월 CD(10만원이상)금융채발행금리및 콜금리등 일부 시장성
금융상품의 금리가 자유화된데 이어 84년11월 대출금리의 상하한폭이
확대되면서 금리자유화가 본격화됐다.

85년3월 대출금리에 대한 중앙은행승인제가 폐지되고 프라임레이트제도를
도입,각금융기관이 대출실행금리를 일정범위내에서 자율결정토록 했다.
86년1월 최고금리규제를 받는 수신종류를 종래의 13종에서 4종으로
단순화한뒤 89년7월 은행법개정을 통해 여수신금리를 완전자유화해
금리자유화가 형식적으론 완료됐다. 그러나 중추금융기관인 국영은행의
여수신금리가 경직적으로 운용돼 금리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됐다고
보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