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를 꾀어 일본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취업시켜온 연형모씨(3
2)와 서상미씨(44)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정국씨(33.일본체류)와 전창규씨(3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씨 등은 서울 논현동 Y빌딩에 ''두우산업''이
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백모양(19.서울 정릉4동)에게 "일본
에 취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꾀어 일본 요꼬하마 유
흥업소에 접대부로 팔아넘기고 1백50만엔(한화 1천50만원)을
받는등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부녀자 29명을 일본에 팔아넘기
고 소개료 명목으로 3억2천4백1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연씨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양사장''''김차장''
''전부장''등으로 행세하며 강남 유흥가에서 부녀자들을 꾀어 왔으
며 서씨는 연씨로부터 넘겨받은 부녀자들을 일본 동경,요꼬하마등
의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취업시키는 등 업무를 분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백양 등이 일본 술집에서 월급으로 받기로 한 50만엔
(3백50여만원)중 매달 25만엔(70만원)씩 6개월동안 제해
지는데 항의하자 "더 좋은 술집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다른 술
집에 되팔아 넘기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연씨 등이 일본에 취업시킨 29명 이외에 상당수의 피
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