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 현재 송파구청에서 개선.시행하고있는 토지가격확인원 발급
제도를 다음달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했다고 밝혔다.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제도 개선내용은 그동안 토지가격확인원은 동에서,토
지대장등본은 구청에서 발급하던 것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구청에서 토지
대장등본에 토지가격확인란을 신설,토지가격을 확인.발급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