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조합아파트를 짓는 경우 토지소유지분에 따라 건설업체
에 배분된 아파트는 일반분양해야 함에도 건설회사가 이를 임의분양하거
나 주택조합원에게 특혜분양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시에 철저한 감독
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9월 서울서대문구청에 대한 감사에서 (주)공익건설이 9개 직
장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서대문구 홍은동에 4백96세대분의 아파트를 지으
면서 일반분양해야할 1백35세대를 주택조합원등에게 임의분양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이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