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신용이자율과 신용연체이자율 예탁금이용료 환매조건부채권
(RP)금리등을 조정하지않고 현재상태로 유지키로했다.
2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이자목적보다는 증권투자에 목적
이 있기 때문에 각종 여.수신상품과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 2단계 금리
자유화조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재무부측과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증권사가 취급하는 소액저축채권이나 저축상품 통화채권펀드(BMF)등은
실적상품으로,공모주청약예금은 공모주청약을 목적으로 하고있어 이들 상품
도 금리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오는11월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에
의한 은행권등의 금리추세를 보아가며 증권계의 이들상품이자율도 조정여부
를 검토해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