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에 치러질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에 2백14명의 필리핀 의과대학
유학생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사부가 의료법을 개정,종전에는 의대졸업 사실만 확인되면 국내
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국내 의사국가시험을 볼수있도록 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