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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훈련대상자 확대...노동부, 경력 6개월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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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28일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 직무능력향상훈련대상을 실
    무경력 1년이상에서 6개월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산업구조가 기술및 자본집약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신기술인력수요
    가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키위해 이같이 직무능력향상훈련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최근의 생산방식이 컴퓨터통합생산체제로 전환되면서 관리.감
    독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종전 일반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직무능력
    향상훈련에 관리.감독자과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직업훈련교사 면허과정훈련 인정범위를 종전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자에 한하던것을 중등학교 준교사이상의 자격자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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