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3천만원 이상의 모든 현금(보증수표 포함)거래를 1개월내에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대체입법
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당무회의에서 최종확정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실명거래의무를 금융기관외에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법인등 모든 기
관에 부여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과 실명의무자가 실명거래를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개인의 금융정보를 독점한 권력기관이 금융정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규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국회가 국정조사.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
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윤리법등에 따라 정보를 요구할수 있도
록 하되 특정점포에 사용목적등을 명기해 문서로 요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