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29일 정치관여죄 신설과 관계기관대책회의 폐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기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내에 정보위원회를 신설하며 안기부의 일반업무및 예산
에 대한 국회통제를 가능케했다.

또 국내보안정보업무에 방첩정보, 대테러정보및 국제범죄조직정보를 추
가했으며, 인신구속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준수
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특히 안기부의 전직원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하되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했다.

안기부는 이와는 별도로 수사대상을 대폭 제한하고 보안감사대상기관을
축소하는것등을 골자로 하는 운영쇄신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수사권의 대상을 간첩및 반국가전복세력으로 엄격히 제한하
며 정보조정권의 핵심기능인 정보예산편성부처의 수를 종래 10개에서 국
구안보와 직접 관련있는 4개부처로 축소조정토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