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엽대리가 명백히 불법실명전환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직원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은감원관계자는 30일 "충남방적의 장현기계장이 동화은행 종로5가 지점
에서 위임장도 없이 같은 회사임원의 이름으로 가명예금을 실명전환한 것
은 이은행 이대리의 명백한 긴급명령위반으로 확인됐다"며 "관계당국과 협
의해서 문책대상을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제3자가 대신 실명전환할 때는 위
임장을 제시토록 하고있는데 동화은행 이대리는 위임장도 받지않고 실명전
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관계자는 일부 단자사에서 임원들이 불법실명전환에 직접 개입한것에 비
해 동화은행의 위법정도는 약한 만큼 형평을 고려해서 문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