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으로 정해 체납액 정리에 나서는 한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
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구청별로 부청장을 반장으로 한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지방
세 체납액의 납부를 독려하고 1천만원 이상의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의뢰해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고액 체납자는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의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2백5억3천2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