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 확충...과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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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주
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촉진및 시설주변지역 지원법>을 마련, 금명 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다.
과학기술처가 내무 법무 총무처 등 관계부처및 민자당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과기처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
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
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인정돼 방사성폐기물관리사
업자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해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지원사업은 해당지역의 소득증대와 복
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및 육영사업으로 정했다고
관계자들이 31일 말했다.
사업자는 이들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설
주변 지역주민등으로 구성된 <지원사업심의지역위>를 구성해야 하
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원자력법에 의해 설치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금으로 충당토록 했다.
이와함께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기간및
운영기간으로 하되 특히 사업실시로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이주자와 시설주변 지역주민
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과기처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할 방침이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차질을 빚어왔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 크게 활기를 띠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촉진및 시설주변지역 지원법>을 마련, 금명 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다.
과학기술처가 내무 법무 총무처 등 관계부처및 민자당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과기처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
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
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인정돼 방사성폐기물관리사
업자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해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지원사업은 해당지역의 소득증대와 복
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및 육영사업으로 정했다고
관계자들이 31일 말했다.
사업자는 이들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설
주변 지역주민등으로 구성된 <지원사업심의지역위>를 구성해야 하
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원자력법에 의해 설치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금으로 충당토록 했다.
이와함께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기간및
운영기간으로 하되 특히 사업실시로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이주자와 시설주변 지역주민
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과기처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할 방침이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차질을 빚어왔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 크게 활기를 띠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