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각종 플랜트(PLANT)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한세
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일 국세청은 경제발전에 따라 국내에서 철강, 발전소, 화학, 통신,
기계제작등 산업플랜트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
으나 세무서의 세적관리 소홀로 이들이 사업자등록을 기피하고 원천소
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기피한 채 무단철수하는사례가 적지 않아 강력한
납세지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플랜트건설을 인허가 해주는 행정기관과 발주회사
로부터 세적 관련자료를 수시로 수집, 미등록사업자는 즉시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조치하고 플랜트건설 외국기업에 대한 명부를작성해 이들의 실태
를 사후관리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