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비리 수사당시 기소중지됐던 윤석민전대한선주회장과 정인용전부총
리등이 공소시효제도를 악용,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범
법자가 도주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 많다.

새정부출범이후 사정수사와 함께 일부 지도층인사들이 외국으로 도피
하거나 국내에 잠적하는 살께가 빈발,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사회전반에
만연됨에 따라 개선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전회장과 정전총리가 기소중지된뒤 공소시효가 끝날때
까지 체표되지 않을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허점을
최대한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89년1월 잠적한뒤 4년여만인 지난달 22일 자진출두한 윤전회장
에 대해 "변호인과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자신의 업무상횡령협의가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같다"며 "형벌의
면죄부를 받고 자유인의 몸으로 대한선주를 되찾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