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제출한 40~50여명의 의원중 소명자체가 불분명한 10여명을 대상
으로 소명자료의 사실여부를 다시 가리기로 했다.
윤리위가 소명자료 재실사대상으로 규정한 신고누락경우는 <> 부동산
을 처분했지만 아직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았다거나 <> 종중동창 친지등
이 명의신탁해 놓은 땅이라고 주장한 경우, 또 <> 신고할때까지 자기소
유인줄 몰랐다고 하거나 <> 실수로 빠뜨렸다고 해명한 경우등이다.
박헌기부위원장은 그러나 "추가로 실시한 40~50명중 재실사대상 10여명
을 제외한 나머지는 입력착오종중소유 도로부지등의 경우이거나 재산가치
가 극히 미미한 경우여서 문제가없는 것으로 실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