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순범의원 징역1년6월 구형...공천 대가받은 혐의 입력1993.11.01 00:00 수정1993.11.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 공안1부 최상관검사는 1일 지난 91년 광역의회선거 당시 공천대상자로 부터 공천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신순범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신의원은 지난 광역의회선거 직적인 91년 2월 전남 여천을 선거구 대상자인 위모씨로 부터 공천댓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동훈 "민주당 김민석이 산은 이전 반대…우리가 챙길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부산을 찾아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후보 지원에 나서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한 대표는 이날 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윤 후보... 2 [단독] 300만원 매트리스 불티나더니…강남 빌딩 '큰손'의 정체 서울 대표 부촌(富村)인 강남 대치동 일대 빌딩을 침대업체들이 사들이고 있다. 수면시장 고급화로 수익성이 좋아진 데다가 지난해 고강도 경영효율화 작업으로 현금이 확보된 되면서다. 부동산 시장이 뛰기 전에 비교적 덜 ... 3 [집코노미 박람회 2024]"해외 도시개발 사업, 우리가 돕는다"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서는 일반 방문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공공기관도 있었다. 바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카인드)다. 카인드는 해외 투자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 조사와 사업개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