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최상관검사는 1일 지난 91년 광역의회선거 당시 공천
대상자로 부터 공천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신순범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 추징금 5천만원
을 구형했다.
신의원은 지난 광역의회선거 직적인 91년 2월 전남 여천을 선거구 대상
자인 위모씨로 부터 공천댓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기
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