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오래된 주택들을 다시 짓는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고도 사업착
수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으로 민원이 끊
이지 않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7일대 상계3지구와 송파구 거여동 181일대 거여
2지구, 영등포구 신길동 244일대 신길2의3지구등 세곳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고도 15~20년동안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거나 사업실적이 극히
부진한 곳들이다.
이곳들은 모두 83년 이전에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73년 시작된 재개발사업은 당시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택은
주민이 건립하는 방식(자력개발)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 방식은 토지주의 부담이 많고 사업시행의 장기화에 따른 재
산권행사의 제한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83년에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조
합이 노후주택들을 철거한 후 시공자(건설업체)가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
식(합동재개발)이 도입됐고 현재는 이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83년 이전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곳 중 현재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곳에 대해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그러나 새로 건물을 지었거나 건축허가를 받는 등의 이유로 기존 방식
을 고수하는 주민들과 개발방식 전환을 원하는 주민들과의 이해대립으로
민원만 일으키고 있는 것.
일부 주민들은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주민 모두의 합의를 얻
도록 하는등 세부문제를 주민들이 자체 정리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가 나
서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겠다는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