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1단독 박영하판사는 1일 약국의 집단 휴업사태와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약사회 회
장직무대행 김희중피고인(53)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박판사는 "김피고인이 회장 직무대행에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약국 휴
업이 결의된 상태였기에 휴업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데다 휴업사태
하루만에 이를 철회, 사태 진정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