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플랜트공사 참여 외국사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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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각종 플랜트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
폭 강화된다.
1일 국세청은 경제발전에 따라 국내에서 철강 발전소 화학 통신 기계제작
등 산업플랜트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세무서
의 세적관리 소홀로 이들이 사업자등록을 기피하고 원천소득에 대한 신고납
부를 기피한채 무단철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강력한 납세지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플랜트건설을 인허가 해주는 행정기관과 발주회사로부
터 세적 관련자료를 수시로 수집,미등록사업자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조치하고 플랜트건설 외국기업에 대한 명부를 작성해 이들의 실태를 사후관
리 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외국기업의 인허가 사항
을 분기별로 통보해 줘야 하나 실무상 통보지연 또는 누락이 예상됨에 따라
세무서에서 자료를 직접 수집하도록 하고 발주회사로부터도 공사계약서와
외국인출입국 관련서류 등의 세적자료를 직접 챙기도록 했다.
폭 강화된다.
1일 국세청은 경제발전에 따라 국내에서 철강 발전소 화학 통신 기계제작
등 산업플랜트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세무서
의 세적관리 소홀로 이들이 사업자등록을 기피하고 원천소득에 대한 신고납
부를 기피한채 무단철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강력한 납세지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플랜트건설을 인허가 해주는 행정기관과 발주회사로부
터 세적 관련자료를 수시로 수집,미등록사업자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조치하고 플랜트건설 외국기업에 대한 명부를 작성해 이들의 실태를 사후관
리 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외국기업의 인허가 사항
을 분기별로 통보해 줘야 하나 실무상 통보지연 또는 누락이 예상됨에 따라
세무서에서 자료를 직접 수집하도록 하고 발주회사로부터도 공사계약서와
외국인출입국 관련서류 등의 세적자료를 직접 챙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