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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과대포장땐 최고3백만원 과태료...서울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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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제품을 과대 포장하거나 포장용기재 사용규정등을 위반한 제조
    판매업자에 대해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자원
    절약취지에 어긋나고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10개의 포장행태에 대해
    1~3회까지 1백만원~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환경처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원절약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 조례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각계의 의견을 들어 조정한
    뒤 오는 20일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
    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비닐 코팅한 포장재를 이용한 경우에는 1차적발때 1백
    만원,2차는 2백만원,3차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또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공간(포장재포함)이 품목별로 일정비율을 넘거나
    품목별 포장횟수규정을 초과하면 1차위반때는 2백만원,2차는 2백50만원,3차
    는 3백만원등의 과태료를 물리도록했다.
    품목별 포장공간의 비율과 포장횟수는 음료가 15%이하,1번이내,완구.인형
    류가 35%이하,2번이내등이다.
    메이크업 화장품 포장용기,합성수지를 이용한 세제류 포장용기등의 총생산
    량중 재활용품이 1백분의 5미만일 경우 2백~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가 포장용기를 재사용하지 않거나 쇼핑백
    비닐백등을 제공할 때,가전제품 생산업체가 제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포장재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2백만~3백만원의 과태
    료를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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