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체납되고있는 불법주차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이달부터 본
격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압류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구청및 동별로 압류집행반을 편성,체납자를 방문해 자진납
부를 유도한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는등 압류집행계획을 세우
도록 지시했다.
시는 이와함께 10회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액체납자부터 순차적으로 재
산압류에 들어가는 한편 분납도 허용토록 시달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주차위반과태료 상습체납자들의 부동산등 재산압류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모두 2백여건정도가 압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지난 90년11월이후 1천4백8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이중 56.5%인 8백38억원이 징수됐으며 주차위반과태료 10회이상 상습체납자
는 1만3천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