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 블릭스 유엔 사무총장 유엔보고서 북한관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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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블릭스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1일 유엔총
회에서 연설한 보고서 가운데 북한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북한과 관련한 핵안전협정(safeguards)의 중요내
용은 북한내에 대한 IAEA 사찰활동 결과 IAEA에 보고되지
않은 일부 핵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IAEA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의거해 제출한 보고서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완전성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없다. IAEA는 북한이 핵물질을 핵무기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보고와 IAEA가 발견한 사실간의 불일치가 추
가적인 정보와 의혹을 사고 있는 장소의 방문을 통해 완전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핵물질이 핵무기제조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국가가 핵안전협정과 관련한 문제점에 직면했다면 신속하게
IAEA에 해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지금까지 해명은 커녕 IAEA의 핵안전협
정 검증을 제한하려 하고 투명성을 감소시켜 왔다.
포괄적인 핵안전협정에 대한 북한의 의무 불이행 범위가 확대되
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이 신고한 핵물질에 대한 일련의 검증조치가 지체
됐으며 일부 핵안전협정과 관련된 데이터의 계속성이 손상을 입었
다. IAEA가 사찰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핵안전협
정과 관련된 데이터는그 질이 더욱 저하될 것이며 이미 신고된
시설조차 순전히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신뢰 마저 떨어질
것이다. IAEA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의거해 신고하고 제출한
핵시설 및 물질에 대한 사찰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사찰활동은 전체적인 것이지 사찰을 받는 국가가 취사선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IAEA는 또한 미신고 장소에 대한 사찰및 추가정보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해 모든 핵안전협정상의 불이행 사안들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
핵안전협정의 전면적인 이행을 포함한 완전한 핵 투명성이 이뤄
져야만 북한의 핵개발이 오로지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회에서 연설한 보고서 가운데 북한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북한과 관련한 핵안전협정(safeguards)의 중요내
용은 북한내에 대한 IAEA 사찰활동 결과 IAEA에 보고되지
않은 일부 핵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IAEA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의거해 제출한 보고서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완전성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없다. IAEA는 북한이 핵물질을 핵무기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보고와 IAEA가 발견한 사실간의 불일치가 추
가적인 정보와 의혹을 사고 있는 장소의 방문을 통해 완전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핵물질이 핵무기제조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국가가 핵안전협정과 관련한 문제점에 직면했다면 신속하게
IAEA에 해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지금까지 해명은 커녕 IAEA의 핵안전협
정 검증을 제한하려 하고 투명성을 감소시켜 왔다.
포괄적인 핵안전협정에 대한 북한의 의무 불이행 범위가 확대되
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이 신고한 핵물질에 대한 일련의 검증조치가 지체
됐으며 일부 핵안전협정과 관련된 데이터의 계속성이 손상을 입었
다. IAEA가 사찰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핵안전협
정과 관련된 데이터는그 질이 더욱 저하될 것이며 이미 신고된
시설조차 순전히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신뢰 마저 떨어질
것이다. IAEA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의거해 신고하고 제출한
핵시설 및 물질에 대한 사찰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사찰활동은 전체적인 것이지 사찰을 받는 국가가 취사선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IAEA는 또한 미신고 장소에 대한 사찰및 추가정보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해 모든 핵안전협정상의 불이행 사안들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
핵안전협정의 전면적인 이행을 포함한 완전한 핵 투명성이 이뤄
져야만 북한의 핵개발이 오로지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