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럽"은 이제 구체적인 현실속에 자리잡게 됐다.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1일
공식발효됨에 따라 단순한 경제적 단일시장를 넘어 정치.경제적인
동맹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새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쟁의 역사로 얼룩진 유럽대륙에 평화의 장치를 구축하자는 장 모네의
이상에서 출발한 유럽통합의 발걸음이 40년만에 "유럽합중국"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적 통합의 토대인 단일시장은 3억4천만명의 소비자와
4조4천억달러규모의 대시장으로 이미 올해초 출범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이 단일시장이 필요로 하고있는 단일화폐,즉
화폐통합을 빠르면 97년,늦어도 99년까지 완성하도록 하고있다. 또
단일화폐로 사용될 ECU(에퀴,유럽통화단위)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될 유럽중앙은행(ECB)의 설립도 규정하고 있다.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은 이미 91년 자본의 자유이동으로 시작된 1단계와
94년 유럽통화기구(EMI)가 ECU의 전신으로 독일프랑크푸르트에 들어서면서
시작될 2단계를 거쳐 단일화폐가 채택될 3단계로 완성된다. 이 조약은
EMU의 결성을 위해 회원국들에 대해 물가안정과 공공부채감축 환율고정
저금리등을 통해 경제적 동질성을 조성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플레의 경우 가장 낮은 3개국가평규의 1.5%포인트를 넘지
않을것,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각각 GDP의60%와 3%를 초과하지 말것,환율은
유럽통화체제(EMS)가 정하고있는 중심환율에서 상하 2.25%를 벗어나지
않을것,금리는 최저장기금리의 3개국평균에서 2%포인트를 웃돌지 말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은 또 이같은 경제적통합과 함께 공동외교정책,공동안보및
방위정책,유럽의회권한강화등의 정치적차원과 유럽시민들의 선거권과
치안.사법권의 긴밀한 협조등 사회적 차원에서의 통합도 담고있다.

<이 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