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필증 미부착 차량 일제 단속...서울시, 10일부터 입력1993.11.02 00:00 수정1993.11.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올해 3.4분기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부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다. 시는 단속기간중 적발된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부해 1차로 자진납부를 유도한뒤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구청에 보관된 차량등록원본을 압류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대박 난 흑백요리사 일냈다…'17조 잭팟' 터뜨린 넷플릭스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했다. 20일(현지시간)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20억5100만달러(... 2 대서양 관세전쟁 일촉즉발…나스닥 2.39% '하락' [뉴욕증시 브리핑]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이 고조되자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은 급등했다.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 3 삼성, TC 본더 다변화 '눈독'…ASMPT와 논의 [강해령의 테크앤더시티]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3D 패키징용 열압착(TC) 본더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차세대 본딩 장비로 손꼽히는 하이브리드 본더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21일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