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적으로 9백21만평에 이르는 미분양 공단의 매각을 촉진하
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단조성 사업 시행자의 이윤을 5% 이내
로 줄이고 기존 공장이 새 공단으로 옮길 경우 기존 공장의 부지와 공단
부지를 교환토록 해줄 계획이다.
또 공단의 진입도로, 용수시설, 철도, 항만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
가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1천2백억원을 확보했다.
2일 건설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부추기고 아직
팔리지않고 있는 공단부지의 매각을 촉진키 위해 이같은 "공업단지 분
양촉진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가를 산정할때 사업시
행자의 이윤을 현재 10% 이하에서 5% 이하로 축소 조정하고 공업단지 관
리공단의 관리비도 현재의 7%에서 2%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현재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고 있는 농지전용부담금, 임지전용부
담금을 대폭 감면하고 인근토석가격의 10%를 물리고 있는 공유수면점용
료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분양이 극히 부진한 공단의 경우 업종제한을 완화, 유치업종을 재조정
하고 수도권 공단에 대해서도 입주문호를 제한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항만시설중 부두이외의 부속토지(임항부지)도 민간에
매각하고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확보토록 돼있는 녹지를 도시,
농촌, 임해공단 등으로 구분, 지역별로 최소한도만을 확보토록 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의 공장용지 분양대상 5천2백81만평 가운데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는 부지의 면적이 9백21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