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확장사업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협의보상이 되지않은 9
2년도분 편입부지를 전문기관에 재감정시킨 결과 토지가격이 당초보다 당
1백30원이 내렸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부산지방항공청은 공항확장 사업과 관련된 92년도분
편입부지 보상실적이 저조하자 토지를 강제수용키위해 지난9월 토지수용 재
결신청서류를 열람공고한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이의신청 사항을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에 보내 재감정 협의를 요청했다는 것.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나라감정사와 태평양감정사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줘 토지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92년도분 편입부지의 당 가격이 당초
2만9천1백원이던것이 오히려 1백30원이 줄어든 2만8천9백70원으로 평가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