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재당첨금지규정이 폐지됐다.

2일 건설부와 주공 임대업무 관계자들은 지난달 15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및 관리지침"에 의해 그동안 입주자격이 제한
돼 왔던 아파트당첨 경험자들도 영세민의 요건만 갖추면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및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철거세입자,
일군위안부등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수 있는 대상자들은 입주당시 주택
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파트당첨만 되어있지 않으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
할수 있게 됐다.

과거 청약제도 실시이후 한번이상 아파트에 당첨됐던 사람이 또다시
아파트를 당첨받아 입주할수 있게 된것은 이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가
처음이다.

현재 재당첨금지기간은 민영주택이 5년,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모든
국민주택이 10년이다.

이같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재당첨금지규정을 폐지한것은 지난 89년에
영구임대제도가 시행된이후 아파트에 당첨됐던 사실로 인해 퇴거당해온
입주자들이 대부분 무주택 영세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 재당첨금지규정의 폐지로 명의신탁에 의한
아파트당첨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수있는 영세민들이 앞으로 입주하기직전까지만
무주택으로 판명나면 되기때문에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수
있는 여지가 더욱 넓어졌다는게 주택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공의 한관계자는 "재당첨금지규정에 걸려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퇴거
당했던 영세민들이 대부분 오갈데 없는 무주택자들이었다"며 "이때문에
이들을 퇴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법규개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