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한 날짜에 부금이나 적금을 내는 사람이 입금일보다 앞당겨 냈을
경우 특정한 달에 입금을 지연시켰더라도 먼저 낸 일수만큼은 불이익을 받
지않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2일 은행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
거래관련 약관을 고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부금이나 적금을 늦게 냈을 경우 늦게 낸 일수만큼은 정상이자보다
높은 2%포인트높은 지연이자를 물었으나 이번 약관개정으로 그사람이 특정
한 달에 앞당겨 입금시킬 경우 앞당긴 일수 만큼은 지연이자계산일수에서
차감하게된다.
은행감독원은 또 거래기업이 결제해야할 어음이나 수표금액이 보유하고있
는 예금보다 적어 일부만 결제할 경우 지금까진 은행에서 지급우선순위를
결정했으나 앞으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결제토록했다.
은감원은 지급보증거래약정서도 고쳐 주채무를 갚았다는 사실을 은행에
늦게 알릴 경우 그동안 은행이 지연일 만큼 특별배상금을 물려왔으나
앞으로는 정상이율만 부과토록했다.
또 한정근담보용 근저당권설정및 근질권설정계약서약관도 개정,담보물의
가치나 채무가 변해 담보에 여유가 생길 경우 남게 되는 담보가액만큼은
고객이 이를 해지해서 쓸수 있도록 했다.
은감원의 금융관련약관개정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모든 은행이
이를 따르게 된다.
은감원은 빠른 시일안에 약관개정작업을 끝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