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지 않고 새로 사거나 전세들
때도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규모는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가구당 1천4백만원, 전세자금은 가구
당 1천만원이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 <>근로자주
택구입자금과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새로 추가하고 총 1천억원의 기금
을 배정, 주택구입자금으로 7백억원, 전세자금으로 3백억원을 각각 지원
키로 했다.
이에따라 무주택근로자가 주택을 살 경우 5천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
게 됐으며 전세자금은 3천가구가 빌려쓸 수 있게 됐다.
근로자주택구입자금의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대상자
의 선정및 구체적인 융자조건은 건설부와 노동부가 협의해 별도로 정하
기로 했다.
또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은 2년 이내 상환조건이나 전세계약을 경신할때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대 융자기간은 4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