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체 상근회장제 존속..."업무특성상 비상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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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계 일부에서 추진되고있는 금융단체의 비상임회장제 도입을 일
절 허용치 않고 현재와같은 상근회장제를 그대로 유지토록할 방침이다.
2일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지난달말 전격퇴진한 7개 금융단체장의 후속인사
와 관련,"일부에서 거론하고있는 비상임회장제는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할때 수용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별 금융기관장이 금융단체장을 겸임할경우 두 업무중 어느
한쪽 업무는 소홀히 다룰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국가경제흐름에 중요한 기
능을 맡고있는 금융기관의 특수성으로 미루어 상근회장제를 그대로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전경련이나 무협등이 비상근회장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
경우 각단체장들은 자신이 오너로있는 기업들을 각각 전문경영인인 사장책
임하에 맡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단체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단체장이 상근회장제를 그대로 유지한다해도 종래와같이
정부가 낙하산식으로 특정인물을 지목해 내려보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
라고 말해 후속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절 허용치 않고 현재와같은 상근회장제를 그대로 유지토록할 방침이다.
2일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지난달말 전격퇴진한 7개 금융단체장의 후속인사
와 관련,"일부에서 거론하고있는 비상임회장제는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할때 수용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별 금융기관장이 금융단체장을 겸임할경우 두 업무중 어느
한쪽 업무는 소홀히 다룰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국가경제흐름에 중요한 기
능을 맡고있는 금융기관의 특수성으로 미루어 상근회장제를 그대로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전경련이나 무협등이 비상근회장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
경우 각단체장들은 자신이 오너로있는 기업들을 각각 전문경영인인 사장책
임하에 맡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단체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단체장이 상근회장제를 그대로 유지한다해도 종래와같이
정부가 낙하산식으로 특정인물을 지목해 내려보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
라고 말해 후속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