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를 목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정부의 공개억제정책으로 공
개를 하지못해 법인세등을 물게 될 처지에 있는 법인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지난89년부터 자산을 재평가했던 기업들이 공개를 하지 못한채 재평
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유예기간(자산재평가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최고
34%이상의 법인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 기업공개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공개를 하지 못한만큼 세법대로 과세하는 것은 문
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평가차익의 3%에 해당하는 재평
가세는 재평가때 이미 납부해 시한도래에 따라 문제되는 것은 법인세와 그
에따른 가산세등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등 관련세법에서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중 재평
가차익을 무상증자등을 통해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5년이내에 공개하지 않으
면 재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토록 돼있다. 세율은 과표에 따라 1억
원이하는 20%,1억원초과분은 34%이다.

현재 재평가후 공개를 못해 법인세등을 물게될 법인은 대한교육보험(시한
94년3월) 현대상선("6월) 삼성생명("95년1월) 동양상호신용금고("8월) 호남
정유("9월)등 40여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법인들은 이와관련 지난9월 법인세부과를 공개때까지 유예해줄 것을 재
무부에 건의했다.

재무부가 이에대해 현재 법인세부과를 1년간 연장하는 것등을 포함한 대응
책을 마련중이다.

이같은 재무부의 대책은 지난90년12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개정할때
법인세부과시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시한때까지 공개할수 없을경우
엔 재평가를 취소할수 있도록 특례조항(부칙23조)을 신설한 이후 두번째이
다.

문제는 이같은 대안이 근본대책이 될수 없다는 것. 과세유보시한을 연장해
봐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풀이 해야하는 임기응변에 그칠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