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의 민영화 계획과 관련,국유재
산법등 현행법규로는 정부보유 또는 정부투자기관보유 상장주식의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관계법규를 빠른 시일내에 개정
키로 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통신이 보유하고 있는데이
콤주식의 경쟁입찰매각이 극히 부진함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의 개정을추진하
고 있다.
현행 관계법규는 정부투자기관 주식이나 재투자기관의 주식을 공
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때 예정가격을 ''거래실례가''
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평가액''을 참작해 예정가를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것.
거래실례가는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입찰공고전
30일간의 주식가격을 가중평균한 값이며 평가액은 시가보다 할인
된 가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