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5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등 직할시에서는 차고지를 확보
하고있다는 증명이 없으면 사실상 자동차를 구입할 수없게 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3일 국회에서 정재석교통부장관 양정규국회교체위원장 서
상목 당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고지확보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은 개정안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때나 주소지변경 또는 차량소유권
이전시 차고지확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자동차등록을 허용하는 내
용의 차고지증명제를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하고 실시지역과 적용대
상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했다.
당정은 차고지증명제를 일단 수도권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등 4대 직할시부
터 실시하되 배기량 1천9백cc이상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부터 우선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