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5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등 직할시에서는 차고지를
확보하고있다는 증명이 없으면 사실상 자동차를 구입할수없게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3일 국회에서 정재석교통부장관 양정규국회교체위원장
서상목당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차고지확보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은 개정안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때나 주소지변경 또는
차량소유권이전시 차고지확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자동차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차고지증명제를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하고
실시지역과 적용대상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했다.

당정은 차고지증명제를 일단 수도권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등 4대
직할시부터 실시하되 배기량 1천9백 이상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부터
우선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회의는 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분산된 교통관련회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통세를 주요
재원으로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용키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