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지않고 새로 사거나 전세들때도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융자받을수 있게된다.
융자액은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가구당 1천4백만원,전세자금의 경우엔 가
구당 1천만원이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 <>근로자주택구
입자금과<>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새로 추가하고 총 1천억원의 기금을 배정
해 주택구입자금으로 7백억원,전세자금으로 3백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중 무주택근로자가 주택을 살 경우 5천가구가 혜택을 볼수
있게 됐으며 전세자금은 3천가구가 빌려쓸수 있게됐다.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대상자의
선정및 구체적인 융자조건은 건설부와 노동부가 협의해 별도로 정하기로했
다.
또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은 2년 이내 상환조건이나 전세계약을 경신할때
1회에 한해 연장할수 있어 최대 융자기간은 4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