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부도를 낸 장복건설(공동대표 배명복.배명세)은 3일 관할법원
인 창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장복건설은 이날 법원에 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서에서 "괌프로젝트와
녹산지구 매립사업등을 통해 단기간내 3백억원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므
로 채무지급만 당분간 유예되면 소생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은 조만간 회사관계자와 주거래은행측을 상대로 소생가능성 확인
과정을 거친뒤 회사정리절차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정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생가능 여부를 판단, 통상 15
일이내에 보전처분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