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절차 간소화한 공장설립법개정안 의결...각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4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학교 전학
및편입학을 할 때 교육장이 신청서류 접수후 7일안에 추천.배정
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중학생이 전학이나 편입학을 할 경우 중학교입학추천관
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야 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전학등이 신
속히 이루어질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외국에서 12년이상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
서는 고교 3학년진급부터 2년6개월간만 국내대학 특례입학을 허
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기간을 두지않고 특례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각의는 또 공장배치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을 의결,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등 토지관련 법령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개정안은 공단입주기업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공단관리기관
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상공자원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
및편입학을 할 때 교육장이 신청서류 접수후 7일안에 추천.배정
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중학생이 전학이나 편입학을 할 경우 중학교입학추천관
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야 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전학등이 신
속히 이루어질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외국에서 12년이상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
서는 고교 3학년진급부터 2년6개월간만 국내대학 특례입학을 허
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기간을 두지않고 특례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각의는 또 공장배치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을 의결,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등 토지관련 법령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개정안은 공단입주기업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공단관리기관
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상공자원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