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전화기를 무료제공하거나 전화이용에 따른 각
종 요금을 감면해 주는 복지통신제도 수혜자가 10만가구를 넘어섰다.
4일 한국통신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실시된 거택보호대상자 복지통
신제도의 수혜자가 10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0만5천여 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거택보호대상자가 전화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전화기를
무료제공하고 이미 사용중인 전화에 대해서도 설비비,장치비,기본료
의 전액면제와 함께 시내외통화료를 4천5백원까지 감면해주는 것.
서울지역 거택보호자의 경우 이 제도시행전에는 월평균 7천원의
요금을 물었으나 시행후에는 2천원 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
나는등 요금부담경감액이 전국적으로 2백2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복지통신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읍.면.
동장이 발행하는 거택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을 구비,관할전화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