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지 않고 그냥 사거나 전세들
때도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규모는 주택구입자금이 가구당 1천4백만원, 전세자금이 가구당 1천
만원이다.

4일 건설부는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 이런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해 우선 첫해에 모두 1천억원의 기금을 배정해 주택구입자금으로
7백억원, 전세자금으로 3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근로자 가운데 5천가구가 1천4
백만원씩의 주택구입자금을, 3천가구가 1천만원씩의 전세구입자금을 내년
에 빌려쓸 수 있게 됐다.

융자조건은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5년 거치 10년 상환에 7.5~8.5%의 이
자가 붙는다.

또 전세자금은 이자율이 6.0%로 2년 안에 갚아야 하나, 전세계약을 다
시 맺을 때 한차례 더 이용할 수 있어 4년까지는 쓸 수 있다.

이들 자금은 평화은행을 통해 대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