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의 민영화추진을 위해 정부보유주식
등을 연기금 등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주식의 예
정가 산정방식을 개선해 예정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재무부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국유재
산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통해 정부보유주식을 팔 수 있는 대상에
각종 연기금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기관투자가
에만 수의계약을 통해 정부보유주식을 팔 수 있었다.
재무부는 또 상장주식과 장외거래주식의 경우는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 현행의 `최근 30일 동안의 가중산술평균 시장거래 가격''외에 감정
가격도 감안해 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정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