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정기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과세대상자와 환급대
상자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안내서가 오는 5일을 전후해 전국 세무서
별로 일제히 발송된다.

4일 국세청은 토초세 정기과세 대상자들로부터 지난 9월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고납부받은 뒤 지난달 말까지 납세자별 최종세액을 결정했는
데 이를 토대로 납세고지서를 작성해 오는 5일 전후부터 10일까지 모두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