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트럭등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
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배출규제기준을 현재 40%에서 오는 2천년
에 25%까지 강화시키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98년부터 강화된 매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96년까지 규제방식이 농도규제에서 중량규제로 전환되
고 매연규제농도는 96년까지 35%, 2년후인 98년에 다시 25%로 단계적으
로 강화된다.
환경처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상공부 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
이라며 "매연기준이 강화될 경우 매연배출량은 현재보다 50%정도 줄어들
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