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을 대폭확대, 현재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만 투자할수있던것을 상장이 예정된 법인의 발행주식과 특수법인및
시설대여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도 매입할수있도록했다.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이처럼 국민연금기금(운용규모6조7천억원)의 투자대상을 늘린
이유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예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궁극적으로
기금증식을 위한것이다.

현재 한국통신 한국외환은행등 공기업이 기업공개를 준비중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이들의 주식을 매입할수있을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수도권과밀부담금
부과대상규모와 부과대상지역결정은 내년 3월 시행령개정때 확정키로 했다.